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 확대
2024-09-12 11:02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 발송을 앞둔 종부세 고지서가 수레에 실려 있다. [연합]

앞으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혜택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혼인 시 양도소득세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혜택 강화와 저출생 대책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후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로써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혜택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 혜택은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LH가 매입확약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공공주택 공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혼인 시 양도소득세 혜택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결혼 후 주택 2채를 보유해도 기존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차 계약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추징 요건은 완화된다.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경우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세액 추징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어 기업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가 설날과 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노인복지장구와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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