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같이 살 집이니, 당첨된 집 이자 같이 갚자”…예비신랑의 ‘황당’ 요구에 ‘부글부글’
2024-09-19 10:51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예비신랑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이자를 결혼 전에 함께 갚자고 요구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결혼 전제 여자친구한테 무리한 요구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예비신랑으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여자친구와는 1년 연애했고 각자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사이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결혼을 준비중이지는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자친구는 내년에 제가 청약한 집에 들어올 예정인데, 입주는 올해 예정돼 있어 중도금을 내야 한다"며 "아직 대출 상담 전이기는 하지만 이자는 월 130만원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올해 11월부터 함께 이자를 내자고 여친에게 말했는데, 여친은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미리 다달이 이자만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여친은 "사람 일이 어찌될지 아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적어도 식장 예약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달라,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좋은데 그냥 돈만 내는 건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집의 명의도 A씨 앞으로 돼 있어 여친은 보장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A씨에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결혼을 빙자한 갈취다", "식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헤어지는 판에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돈을 왜 같이 내냐", "말도 안되는 요구다", "같이 부담할 거면 명의도 공동으로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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