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받은 외제차 자랑한 남현희…청탁금지법 '죄 안됨'
2024-09-19 18:20


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찍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여)가 결혼을 발표했던 전청조(28·여)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 죄가 안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달 초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으며,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 등을 선물했다. 남 씨는 그같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자랑하듯 게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남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도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남 씨는 이후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도 남 씨의 '무고'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남 씨는 현재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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