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
2024-09-19 18:5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같은 달 28일에도 김 위원장이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17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 1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에선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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