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허위발언 결심…유죄 확정시 434억 반환
2024-09-20 06: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후보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이 19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검찰이 먼저 구형량을 밝히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2개다. 첫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014년 2차례 기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남시가 반려했다. 이어 2015년 2단계 더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청하자, 세번째 요청 만에 이를 승인해줬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개발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때는 잘 몰랐다.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한 내용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성남시장 당선을 전후로 알게 됐으며 이후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재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원과 기탁금 3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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