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외면한 채 리조트만 운영…최근 5년 54억원 적자”
2024-10-10 09:12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2019~2024 현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한 곳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풍리조트는 2000년 9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누적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약 7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9억7000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3년에는 약 9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년 8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억5500만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최보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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