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금지·대학간 시신공유...카데바 관리제도 손본다 [논란의 카데바]
2024-10-10 11:38


한 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실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 ‘카데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기증자 동의가 있을 경우 시신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신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내 시체해부심의회(이하 심의회)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 이용 금지 ▷시체 수집·이용 보고 의무화 ▷시신 또는 시신의 일부 제공 허용 ▷피교육생 대상 확대(현행 의대생에 의사 추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시된 안건 가운데 카데바 활용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대학 간 시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대목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은 시체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의과대학·종합병원은 뇌, 장기 등 ‘시체의 일부’만을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시체의 일부’를 ‘시체’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온전한 시신 1구 전체를 대학 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학별 카데바 보유 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재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 대학간 시신 공유에는 기증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영리 목적의 ‘카데바 워크숍’과 같은 행위는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신을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는 정도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 시신 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카데바 워크숍’ 등에 워크숍의 성격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의대와 종합병원은 시체 수집·이용 내역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체해부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각 대학에 기증된 시신과 그 활용 내역을 조사할 이유도, 명분도 마땅치 않았던 셈이다. 이런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면,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부 지도 자격과 교육대상은 넓히는 방향으로 기조가 잡혔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 자격 규정에 대해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전공한 또는 임용된 조교수 이상’으로 해부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가톨릭대에서 진행된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워크숍에서 해부학을 전공했지만 조교수가 아닌 연구원이 시신을 직접 해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적 자격 조건에 미달한 지도자가 해부를 진행,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카데바를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시체를 직접 해부할 수 있는 교육생은 의대생(치대·한의대생 포함)과 일부 의사에 한한다. 여기서 ‘일부 의사’란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대 또는 종합병원에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의사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대·종합병원에 속하지 않은 다른 대학의 전공의·전임의는 물론 개원의까지 카데바 워크숍에 참여해 시신을 직접 해부하면서다. 엄밀히 말하면 위법인데, 이를 복지부가 눈 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민영 연구위원은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개원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며 “복지부가 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기능을 확대하여, 부족한 교육용 시신을 의대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기증자가 자신의 시신이 의도와 다르게 다른 대학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지영·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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