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금품’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檢 “공소 만전”
2024-10-10 12:1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정치자금법 위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대표는 또 공천 거래 의혹 무마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와 측근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취재를 하러 온 유튜버들을 후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송치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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