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입점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이는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등으로 설정할 경우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을 반영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한 만료일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산기한은 27일 이내가 된다.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면서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라는 점 등이 반영됐다.
다만, 예외도 있다. 숙박·여행·공연 등 구매 이후 특정일에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다. 이 때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할 때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호된 판매대금은 상계·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단축(40일→30일→20일)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30%→50%)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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