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파견된 국내 경찰과 현지 수사팀이 현지서 피의자를 합동 검거하고 있다. [경찰청]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필리핀 교민을 회원으로 모집해, 드라마·예능을 비롯한 각종 K-콘텐츠를 불법으로 인터넷TV(IPTV)로 서비스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 공조로 붙잡혀 한국의 재판정에 선다.
6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A씨를 지난 6월 현지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고,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A씨는 현지에서 IPTV 서비스를 돈을 받고 운영하며 국내서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비롯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필리핀에서 자사 콘텐츠가 무단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문화방송(MBC)과 콘텐츠 제작사 에스엘엘(SLL)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합동 검거팀이 확보한 압수품 [경찰청]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올 3월부터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를 벌이며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6월 합동 검거에 성공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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