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5호기.[한울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 검토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IRRS는 IAEA 안전 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 주는 서비스다.
회원국의 규제 체계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기준과 잘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내용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IAEA는 10년마다 IRRS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검토 받았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는 원안위 출범 시기였던 만큼 원안위 주도로 직접 검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2021년 IRRS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수검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21개 분야 자체평가 답변을 담은 486쪽 분량 수검 준비 보고서를 9월 IAEA에 제출했다.
이번 IRRS 점검단은 로라 듀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제2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IAEA를 비롯해 전 세계 14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에 대한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와 함께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방사선 이용 시설 현장을 방문해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통보한다.
원안위는 이번 IRRS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 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후속 검토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2011년 IRRS에 대한 후속 검토를 2014년 받아 우수 사례 3건, 권고 사항 9건, 개선 사항 9건을 평가 받은 바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가 안전 기준을 어겼을 경우 운전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 1건을 제외한 모든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임 사무처장은 "IAEA 기준이 한국적 특성과 잘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전력회사가 많지만 한국은 한 곳인 만큼 한 사업자의 원전을 수십 일 정지하는 것은 공익과 상당히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IRRS는 정책 현안에 대해 조언을 주는 시간도 제공하는데,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개발과 계속운전에 대한 조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위 관계자는 "IRRS 정책현안토론의 공식 안건은 한국 규제기관의 현황과 미래와 SMR 규제준비 등 두 건"이라며 계속운전은 공식 안건은 아닌 만큼 전반적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IRRS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 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 기회"라며 "IRRS 검토 결과를 안전 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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