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중앙차선을 침범하고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차선을 넘어 반대편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가볍게 다쳤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에선 대마 2.3g이 발견됐다.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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