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이면 대선 불가능·434억 반환…이재명 운명의 날, 쟁점은?
2024-11-15 06:22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번째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 최고 수준 징역 2년 구형…‘100만원 벌금형’ 나올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2가지다. 첫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발언이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했다.

선고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려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행위냐, 인식이냐” 쟁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은 해당 발언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재산, 경력 등과 관련해 문제되는 발언을 해야 한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故김 처장과의 ‘특별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행위’를 부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故김 처장은 2009년 성남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故김 처장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등 이 대표 핵심 공약 업무를 보좌하고 2015년에는 이 대표와 함께 호주로 출장을 가 골프·낚시를 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측은 검찰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인지에 의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교유 행위’라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교유관계는 일종의 만들어진 개념이다.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말이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연결되지 않는다”며 “‘몰랐다’는 인식을 행위로 전환하기 위해 현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스스로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주고도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이로 인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 느끼는 인식이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측은 결심에서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공표라 볼 수 없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해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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