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며 대화를 피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는 A씨의 지적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JTBC '사건반장']
B씨의 제안은 계속 이어졌다. B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재차 제안했다.
이에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밝히며 B씨가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방문해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