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일몰제 앞두고 ‘도심공원 지키기’법 발의
2020-06-08 14:34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장섭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 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토지 취득 비용의 최대 70% 지원하고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부지에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 공원 조성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 구룡공원, 서울 용산 한남근린공원, 성남 대원근린공원 등 도시 공원들이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 공원 926km²(2억8000만평) 중 363km²(1억1000만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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