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들, 이제 병원 복귀를”…환자·시민단체, 법원 판단에 한목소리
뉴스종합| 2024-05-16 21:41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한 환자가 의료진 옆을 지나고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즉시 복귀해 정부와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각 결정 시 근무시간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 불복하고 환자들을 볼모로 법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들도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각은 당연한 결과로, 신청인 중 의대생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는 온전히 정당하다”라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과 환자 치료가 핵심과제라는 것을 의료계에 전달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하며,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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