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무죄 확정
2023-03-16 10:29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모 씨의 채용을 압박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황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결국 최종 합격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했다.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요구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는 해당할지언정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박 전 이사장에게 반말투로 ‘괜찮다, 그냥 해’ 라고 말했다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먹게 할 만한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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