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등 29개 단체, 靑국민청원글 관련 수사 촉구
“페미니즘 학생들에게 주입…안 따르면 따돌림 유도”
“만일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해당…철저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원 불상의 페미니즘 교육 주입 단체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가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29개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따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청원일인 5월 5일 새벽, 인터넷에서 교사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세뇌하려 하고,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링크한 사이트에는 ‘6~7세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글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위 영상이나 집회 영상을 흉내 내거나 따라 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글이 있다. 해당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는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구인원인 20만명을 넘겼다.
법세련 등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제17조 제5항)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법 위반”이라며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일부 세력은 왜곡된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해당 교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폐쇄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과거 사이트 트래픽이 남아 있으므로 청원인 주장이 완전히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