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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2년 변호사 개업불가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성난 목소리
뉴스| 2017-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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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당한 이영렬·안태근=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으로 인해 결국 면직됐다. 감찰지시 한 달 만이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다. 또 이영렬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는 수사 분야와 관련있는 간부들에게 돈을 준 것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로 간주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의 ‘돈봉투 만찬’이 처음 알려졌을 때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을 통해 “눈치들이 그렇게 없냐”면서 “정권도 바뀌었고, 여러 의혹을 덮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검찰에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대방 부하 직원한테 돈봉투 돌린 게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설마 우리까지 목을 치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돈봉투 회식이 검찰 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한다”라며 “지인에 의하면 검사자급 이상 되는 선배가 후배 검사들의 수사가 종결될 때 회식을 하면 30~5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주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면직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을 둘러싼 ‘돈봉투 만찬’은 그동안 끝없는 구설을 불렀다. 법무부 감찰 위원회마저 논란에 휩싸였던 터다. 감찰반은 사건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겸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돈봉투 만찬' 장소인 해당 식당에 현장 조사차 찾아갔다. 이들은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에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도 감찰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사건 현장을 감찰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이 없다. 밥이라도 한 끼 팔아달라’고 해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돈봉투만찬'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자 이를 산하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하며 ‘셀프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면직 징계에 “jusa**** 겨우 2년? 그러고잘먹고잘살텐데” “grea**** 면직2년이라니 변호사못하게 해야지~” “ymc5**** 2년? 참 대한민국 너그럽네 강하게 처벌해야지 이런놈들이 변호한다하니...휴 20년으로 늘려라” “taka**** 2년 지나면 변호사 활동 할 거고 여기저기 예우 받고 다닐 거고. 연금도 받겠지. 이게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dcci**** 면직? 면직? 2년? 겨우 2년? 파면 시키고 평생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이야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행복하게 사네? 국민들은 범죄 안저질러도 힘들어 죽겠구만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연금잔치 하네? 검찰 연금 개혁하라!!” “kims**** 변호사개업도. 영원히. 금지하도록 법을 고쳐야한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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