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논의 고무적, ‘징벌적’ 꼬리표 떼길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