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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수출통관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했다. 우선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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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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