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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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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