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0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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