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 차가 사라졌다’…성남시,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더보기
Global Insight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