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정부가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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