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공개 채용 시 거주요건 전격 폐지
대구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폐지된다. 지역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거주요건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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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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