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재개”
대통령실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만간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왔지만, 지난 16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을 향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