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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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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