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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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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