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통일재원안 윤곽.. ‘최소 10조+직접세’
뉴스종합| 2011-07-18 10:04
통일재원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0년간 최소 10조원대의 통일기금을 시드머니로 적립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직접세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10년후 통일과 20~30년 후 통일 등 두가지안(案)을 가정해 각각에 따른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두 안 모두 북한의 급변사태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10년 후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또는, 또는 예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조성, 최소 10조원 이상을 시드머니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4월 25일 보도 참조>

이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작업 중인 통일재원안 윤곽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천만원으로 순수사업비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세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세는 실질적인 재원마련보다는 국민에게 통일이라는 어젠다를 던지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일세 추진 원칙으로 내놓은 ‘서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향’은 곧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통일재원으로 간접세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이유로 통일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남북간 비공개 접촉 사실을 폭로한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한 시점에서 통일세 공론화가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기재부는 통일세 대신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사용하거나, 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재원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첫 언급한 이후 공론화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광복절인 8월 15일께 정부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