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권익위 “예술의전당, 무료 초대권 폐단 관행 여전”
뉴스종합| 2011-11-15 18:41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직무 관련 기관에 원칙과 기준없이 부당하게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8월~올해 3월까지 장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1장당 1000~2000원에 편법 구입해, 무료 초대권 용도로 1억40000만원어치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문화회관도 지난 1월~5월까지 내부직원 등에 무료초대권 1110매(5874만원)를 직무관련 기관에 무료초대권 184매(1천101만원 상당)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문화부는 한국 공연계의 병폐로 지적돼 온 무료초대권을 국공립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무료초대권 폐단이 사실상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또 이들 예술기관들은 공연계약 등 근거없이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관행적으로 무료초대권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건전한 국내공연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무료초대권 수수 관행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이 앞장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