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美의회, 식량중단으로 北체제 정조준
뉴스종합| 2013-02-07 09:40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국가사회의 공조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서방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조차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치자금을 묶는 금융제재, 무기수출과 전략물자 유입을 감시하기 위한 해상봉쇄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식량지원까지 중단하고 나선 것은 북한체제 붕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식량은 체재불안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량지원중단법’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사회 여론은 여전히 높다.

미 의회의 이같은 초강수는 북한의 위협dl 현싷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고농충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보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정거리 1만㎞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이미 마쳤다. 이번에 핵탄두를 500㎏~1t으로 경량화한다면, 미국까지 핵무기 공격의 사정권에 둘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식량지원금지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상원에서 찬성표를 더 얻었었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는데,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다만 하원에서 재정절벽 등 워낙 큰 이슈에 밀려 농업법 자체를 처리하지 못한 채 제112대 의회가 문을 닫았다.

데비 스태브노우(민주·미시간) 상원 농업위원장은 리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이 북한을 적시해 식량 지원을 제한하는 만큼 통과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11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에는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t의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 간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무산된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