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병역면제?
뉴스종합| 2013-05-16 11:41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는 신종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16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고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를 실행해 동공을 크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축구공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가짜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현역에서 공익근무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 면탈자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