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가가 개인 대신 국가유공자 등록
뉴스종합| 2013-05-24 10:5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X-레이 필름과 의학자문 등 간접자료를 심사에 적극 방영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더해 국가가 본인을 대신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했다”며 “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객관적 자료 위주로 심사하던 것을 현지조사 등 간접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서도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관련기록 미비 등으로 인정률이 44.1%에 불과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6·25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을 입거나 무공훈장 수여자, 그리고 참전용사를 정부가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중 부상을 입고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최대한 해소하려 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상응한 예우 실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