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109개 기업 2809억원 규모
뉴스종합| 2013-08-07 15:54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경협 보험금을 신청한 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중대조치의 일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8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5우러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 2809억원의 신청된 보험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 8조는 남한당국과 북한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을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8월 이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경협 보험금 지급이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의 시작이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했고 보험금 신청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중대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이번 지급이 중대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한도내에서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 공단의 폐쇄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해당기업에 우선 자산을 재인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기업들이 경협 보험금을 대출 상환 등 긴급 운영자금으로 소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옥성석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부회장은 “그간 보험금 수령 조건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후 대책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협 보험이 하루 이틀 된 제도도 아니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보험금 수령이 공단 폐쇄로 이어질 것을 우려, 수령을 거부하기로 하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