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하자마자, 北 “14일 회담하자"
뉴스종합| 2013-08-07 17:09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 보험금을 신청한 대로 지급키로 결정한 직후 발표됐다.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의 제안이 나오기 1시간 전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8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5우러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 2809억원의 신청된 보험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 8조는 남한당국과 북한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을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8월 이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경협 보험금 지급이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의 시작이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했고 보험금 신청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중대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이번 지급이 중대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한도내에서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 공단의 폐쇄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해당기업에 우선 자산을 재인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기업들이 경협 보험금을 대출 상환 등 긴급 운영자금으로 소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