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발끈하자니 ‘국제법상 권리’…가만있자니 反日감정이…
뉴스종합| 2013-10-04 11:33
유엔가맹국 전체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
일본내 7개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 지원
對北 안보상황속 美의 日지지 반대 힘들어

과거사 등 강경한 국민정서도 무시못해
日 구체화 방위전략 수립이후 대응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재무장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일본이 식민지 침략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대국화의 발판 마련이 우려되는데, 한ㆍ미ㆍ일 대북 공조를 감안할 때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과거사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반일 국민감정과 전략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4일 “일본의 방위 정책은 평화헌법의 정신과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을 지키고 동북아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앞서 미ㆍ일 양국의 외교ㆍ국방부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물론 군사ㆍ안보적 측면이 뒤섞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침략을 자국의 침략으로 간주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UN)헌장 제51조에 의해 유엔 가맹국 모두에 부여된 법적인 권리다.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적 권리를 부정해도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다만 식민지 침략에 대한 책임 인정이 우선해야 하고, 역내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 공조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일본과 한국이 직접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요코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 일본 내 7개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로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지원한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일은 결단코 없겠지만 공해상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도 거부한다면 중요한 전력자원을 잃게 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운신이 폭이 좁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아베 내각이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계획을 밝히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신방위대강’을 만들어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미ㆍ일 간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과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신방위대강’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