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현역 복무중인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악성종양이 악화돼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10일 육군 모 사단 강 모 병장이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진해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 악성종양(4기)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병장은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항암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 조사에 따르면, 강 병장은 지난해 7월 상병 때 병사들의 복무중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상병 건강검진제도를 통해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 결과 9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에 영상의학과 군의관 A대위는 진료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종판정을 해야 하는 가정의학과 군의관 B대위가 촬영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려 치료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바로 치료에 들어갔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대위도 이 같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정을 하지 못한 B대위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B대위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었지만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1~3개월의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는 또 강 병장 치료비를 전액 국비지원하고 공상처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검진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진료, 입원조치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병원과 보호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