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日 내각 법제국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 원안 수용
뉴스종합| 2014-06-10 15:39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내각법제국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원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안에서 ‘헌법 파수꾼’을 자임해온 내각법제국이 역할을 바꿔 헌법 해석 변경의 선봉장이 된 셈.

법제국은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제국은 특히 1981년 정부 답변서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9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원안을 자민, 공명 양당 간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양당은 10일 전후(戰後)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지만 팽팽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마치려 하는 가운데, 두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접점 도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한 일본 주변 유사시 공해상에서의 미군 함선 보호에 대해 공명당 측은 “현행 헌법 해석의 범위에서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민당 측은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함에 따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결론 도출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13일로 예정된 차기 협의 때 정부가 집단 자위권 관련 각의 결정문의 초안을 제시할 것을 희망한 반면 기타가오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당내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께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채택하려는 아베 내각의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