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뺀…美 대북제재 실효성 의문
뉴스종합| 2014-07-29 11:09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달러 등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이란 제재법’을 따라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은 빠져 실제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이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2005년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번 법안은 실제 제재 효과보다는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은 국무부에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같은 논란으로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