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위안부 헌재 판결 3주년…위안부 국장급 협의도 열지 못했다
뉴스종합| 2014-08-29 09:46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외교노력을 촉구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3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제 4차 한ㆍ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는 8월에도 열리지 못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냉가슴을 앓게하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헌재 위헌 판결 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일본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대협 측은 이날부터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정체됐다. 3차에 걸친 협의에도 일본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책임은 해소됐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8월로 예정됐던 4차 협의는 결국 시기를 놓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 4차 국장급 협의의 개최 일정에 대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그 카운터 파트인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일정이 맞지 않아 협의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개최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석 전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연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장급 협의는 양국이 다음 달 하순으로 추진중인 차관급 전략대화와는 별도로 열릴 전망이다.

바쁜 일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최근 다시 악화된 양국 관계가 부담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작성됐다는 재검증 결과에 대해 자민당 내 정책심의기구인 정무조사회가 국제적 홍보를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담화를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4차 협의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내에서 고노 담화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