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美 통과하는 北 비행정보구역 南 통과 못해...수백억 손실”
뉴스종합| 2014-10-07 12:2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전격적인 인천 방문 이후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5·24조치의 일환인 우리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로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23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998년 4월 이후 허용했던 우리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5·24조치가 발효된 2010년 5월24일 0시를 기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북미관계가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기는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 비행기는 하늘 길이 막혀있는 셈이다.

심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면 평균 운항시간을 15분에서 40분 정도 줄일 수 있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경우 미주노선은 비행기 중량에 따라 67만원에서 92만원, 극동 러시아노선은 31만원의 통과비를 지불해야하는데, 이를 제외해도 미주노선의 경우 편당 258만원에서 283만원, 극동 러시아노선의 경우 319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우리 항공사들은 우회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5·24조치 이후 6월 현재까지 운항손실은 약 5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에 대해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항로를 우회하지 않는 외국항공사들에 비해 우리 항공사는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피해를 기업과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는 시급히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국가별 항공사는 미국 6개, 러시아 6개, 대만 2개,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홍콩, 태국의 1개 항공사 등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