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日 자위대, 세계 곳곳 누비나…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 발표
뉴스종합| 2014-10-08 09:32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각의결정으로 용인된집단자위권을 통한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서다.

미일 양국은 8일 오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진행될 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개정 요소를 밝히는 작업이다.

일본 언론과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에 일본 안보 환경을 ▷평시 ▷일본유사(사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사태로 나눴던 기준을 철폐하고 자위대가 항시적으로 지리적 제약 없이 미군을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1997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냉전의 완화와 중국의 부상, 북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는 취지에서 본래 소련에 의한 ‘극동유사’ 상황을 탈피, 한반도 유사시나 양안 사태 등 주변 사태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당시에도 일본 열도 이외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것이 일본 열도 방위에 전념한다는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걸프전 당시 막대한 전비를 지원하고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할일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점을 들어 개정이 강행됐다.

이번 개정 방침도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가는 흐름 상에 있다. 개정안은 “밀접한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위대가 대신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집단 자위권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지리적 제약이 삭제되는 것과 합해지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총리의 판단이 설 경우 시리아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일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에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움직임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당초 각의 결정 당시 일본 정부는 ‘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 이같은 단서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국제법 상 우리 영역에서 자위대가 군사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인 한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같은 원칙이 북한 지역에도 해당되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과 관련한 설명을 한 것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의 투명한 방위 정책에 대한 요구에 호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