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韓ㆍ中 “중국 어민 사망 사고, 양국 우호 해쳐선 안돼”
뉴스종합| 2014-10-14 10:31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중 양국은 최근 서해 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 중 발생한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양국 우호 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결과를 14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중국 측 대표로 후앙핑(黃屛) 외교부 영사국장이 참가했다..

양측은 한중 영사협정, 중국 어민 사망사건, 양국내 상대국 국민의 권익 보호, 인적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최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사고 관련해 입장을 교환하는 한편, 금번 우발적 사고가 양국 간 양호한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양국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이 양국간 영사협력의 제도화와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측은 조속히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가속화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2013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국민이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적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양국간 사증면제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여내 관용 및 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교환각서 체결과 현행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98년 체결)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데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중국내 체류허가 기간 확대,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내 취업 편의 증진,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형 의료시장 규범화와 불법브로커 규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