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법안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 다양한 외국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이 법안은 올 1월 이후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군 당국은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유엔뿐 아니라 다른 지역기구와 협력하는 평화활동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문제는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이들은 “해외파병이 우리 헌법상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를 훼손하고, 법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법안에 따르면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파병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아크부대가 파병된 이후 수출규모는 22%, 방산수출도 25% 증가하는 등 주둔국과 경제ㆍ사회적 협력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당위성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또 당장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 아닌 만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국방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병확대 반대 주장에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심사해야 할 법안이 워낙 많은데 파병법안이 급한 법안은 아니 잖나”라며 “순서가 되던지, 양당 간사가 우선 논의를 합의하는 등 절차가 없으면 당장 논의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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