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의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김모(44) 중령과 김모(41) 소령이 작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CCTV 장면 |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훈련은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됐으며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특전사는 부사관인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했고 이들은 작년 5월 초 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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