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에는 국외여행허가자가 국내 교육기관 재학을 근거로 제한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병역 기피에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직자 자녀의 병적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입영중에 다친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의 부상확인서 등을 첨부한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 인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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