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간호장교 곁 男장교 군의관일 가능성”
뉴스종합| 2016-12-05 11:58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미국에 연수 중인 청와대 간호장교 조모 대위 곁에 있던 남성 장교는 현지 연수 중인 군의관으로 내일 귀국한다고 5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에서 조 대위와 연수 중인 장교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1명이 더 있다”며 “군의관이 1명이 더 있는데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해당 남성 장교에 대해 “한 달 연수과정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 언론에서 조 대위 곁에 남성 장교가 1명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질문에 “그 장교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수 중인 두 명은) 1명은 군의관이고 1명은 간호장교로서 그 과정은 좀 틀리다”고 답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한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간호장교를 제어하는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 대변인은 “전혀 국방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안 의원이 간호장교가 지난 8월 미국에 연수가서 현재까지 총 4회 이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8월 홈스테이에서 4일 정도 기거했고, (해당 숙소가) 의무학교와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어서 이사해야될 필요성을 본인이 느꼈고, 학교 측에서도 학교 측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 영외 호텔을 추천해 본인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다가 최근 취재진에 노출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영내 숙소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영내 호텔의 하루 숙박비에 대해서는 “1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개인에게는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체재비를 지원하는데 월평균 약 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루 10만원 상당의 숙박비가 해외 연수 중인 장교에게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계급별로 차등해서 지급되는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은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체재비가 300만원인데 숙박비로 300만원이 나가면 식비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월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해외 체재 중인 장교의 숙소는 상부 명령에 따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며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