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중지…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새 결의 위력
뉴스종합| 2016-12-11 09:44
[헤럴드경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704억 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라 이번 중국 상무부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이미 한도를 넘은 중국에 대한 새 유엔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