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017 국감]외교부, 지난 3년 간 202억 원 규모 ‘법령위반’ 계약
뉴스종합| 2017-10-12 11:07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최근 3년 간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맺은 계약의 규모가 202억원(52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계약담당자를 실ㆍ국별로 두면서도 정작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메일이나 대면을 통해 16건의 계약을 처리했다. 


계약공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 유지하거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5일 이상 해야 하지만 5일 이하로 공고한 사례도 36건으로 확인됐다. 실ㆍ국 별 법령을 위반한 계약 규모는 남아태국 동남아과와 서남아태평양과가 각각 8800여만원과 1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중동국도 5300여만원에 달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일 경우에는 일반 사적 자유의 원칙이 아닌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당사자일 경우 더욱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계약담당자를 실국별로 두면서도 정작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기일은 최소 5일로 규정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 기회를 주겠다는 게 법령의 취지”라며 “일감 몰아주기 등 실체적 위법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